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7. 07:40 경 서울 종로구 C, 3호 선 D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 07:40 경 위 D 역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9. 07:40 경 위 D 역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5. 07:40 경 위 D 역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0. 07:40 경 위 D 역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13. 07:40 경 위 D 역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7. 13. 07:50 경 위 D 역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7. 16. 07:40 경 위 D 역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7. 24. 07:40 경 위 D 역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