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47』 피고인은 2015. 5. 23. 08: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역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이 전철을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속바지 부위를 몰래 약 5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 고단 136』 피고인은 2015. 10. 9. 18: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역 1 층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 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24세) 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3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2016 고단 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