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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나2186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D생)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E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A마트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2조에 기해 설립되어 위 A마트의 관리를 맡고 있는 단체이고, 피고는 위 집합건물 제42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0. 11.부터 2012. 1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 10,975,440원 및 그 중 원금인 9,977,6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당사자능력에 관한 직권판단

가. 직권검토의 필요성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고,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다.

나. 인정사실 1) A마트는 안산시 E에 위치한 집합건물이다. 2) 원고는 회장 1인, 매장부 부회장 및 비매장부 부회장 각 1인, 각 층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A마트대표위원회’라는 단체명으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등록을 마쳤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A마트와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공동 이익 및 공동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 A마트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한다.

제19조(집회의 구성)

1. 집회는 A마트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재산권에 관한 집회가 아닌 경우 점유자로 구성한다.

제21조(의장)

1. 집회의 의장은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한다.

제22조(의결사항)

1. 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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