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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7 2015가합1380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C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공동 이익 및 공동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2. ‘점유자’라 함은 입점구분소유자 포함 A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구성) A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한다.

제6조(점유자의 권리, 의무)

1. 집회 상정안건의 의결권 제19조(집회의 구성)

1. 집회는 A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재산권에 관한 집회가 아닌 경우 점유자로 구성한다.

2. 집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구분소유권을 취득(승계 취득을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표위원회 회장에게 신고한 구분소유자만이 출석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 이외의 안건은 점유자에게 동등한 자격이 있다.

제20조(집회의 종류 및 소집)

1. 집회는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로 한다.

2. 정기집회는 매년 5월 중에 대표위원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집회는 대표위원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또는 점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대표위원회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의결권의 행사)

1. 재산권을 제외한 점유자의 의결권은 분양면적에 관계없이 점유부분에 대해 점유자 각자 한 표의 권리를 갖는다.

3. 재산권에 관한 의결권은 구분소유자만이 집회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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