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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4나31063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B(C생)이...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A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기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A 3층 제369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0. 11.부터 2013. 1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4,323,060원 및 연체료 432,340원 합계 4,755,400원과 그 중 관리비 원금 4,323,0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당사자능력에 관한 직권판단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고,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인정사실 1) A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위치한 지상 10층, 지하 4층의 집합건물이고, 피고는 A 중 3층 제369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A와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공동이익 및 공동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 A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한다. 제19조(집회의 구성

1. 집회는 A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재산권에 관한 집회가 아닌 경우 점유자로 구성한다.

제22조(의결사항)

1. 집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규약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는 정기총회 및 임시집회에서 가능 ② 공용부분의 설정, 변경 또는 처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별도 집회에 건의 ③ 대표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제23조(의결권의 행사)

1. 재산권을 제외한 점유자의 의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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