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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0 2014가합467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4. 15.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D 건물은 안산시 단원구 E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된 총 점포수 240개의 집합건물이고(이하 ‘D 건물’이라 한다), 원고 A는 D 122호, 원고 B는 119호, 원고 C은 217호, 308호의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는 D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4. 3. 28. D건물 3층 게시판에 2014. 4. 15. 16:00에 ‘회장 선출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고, 2014. 4. 15. 16:00경 D 6층 관리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총회 회의록 기재와 같이 F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감사와 각 층별 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다.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240개 점포 중 망(G) 26개 점포를 제외한 214개 점포 참석자 151개 입점주 참석함. 현 번영회장 F 주임 연임의 건 - 거수와 박수로 만장일치로 재추대함. 감사선출 - 지하(H) 선출함, 층별 대표 선출 - 지하(I, J, K), 2층(L, M), 3층(N), 4층(O), 5층(P), 5층(Q) 선출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관리규약 중 회장(대표자) 선임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관리규약 주요 내용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라 함은 D 건물에 등기부상 소유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2.'점유자'라 함은 입점 구분소유자 포함 D의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 (집회의 구성) ① 집회는 D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재산권에 관한 집회가 아닌 경우 점유자로 구성한다.

② 집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번영회 회장에게 신고한 구분소유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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