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時價)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당해 감정가액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등과 유사사례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11. 3. 23. 모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현금을 증여받아 2011. 6. 30.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 1,495,338,000원(이하 ‘원고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감정가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2,144,464,000원의 64.66%라는 이유로 다른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 1,689,657,000원(이하 ‘피고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 1. 1. 원고에게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