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2166 (2013.7.18)
제목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요지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시가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8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mm세무서장
감정가액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더라도 위법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
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
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
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감정가액
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을 경우 재감정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감정가액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선고
2014.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455,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3. 모(母)인 박BB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OO동 OO-O 전 4,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현금 1억 3,000만 원을 증여 받았다. 원고는 2011.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감정원의 감정가액 1,450,500,000원(평가기준일 : 2011. 3. 14., 작성일 : 2011. 3. 14.)과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이하 'dd'이라 한다)의 감정가액 1,540,176,000원(평가기준일 : 2011. 3. 8., 작성일 : 2011. 3. 9.)을 산술평균한 1,495,338,000원(이하 '원고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64.66%이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 1. 원고에게 주식회사 ee감정평가법인(이하 'ee'이라 한다)의 감정가액 1,701,920,000원(평가기준일 : 2011. 3. 14., 작성일 : 2012. 10. 10.)과 주식회사 ff감정평가법인(이하 'ff'이라 한다)의 감정가액 1,677,394,000원(평가기준일 : 2011. 3. 8., 작성일 : 2012. 10. 8.)을 산술평균한 1,689,657,000원(이하 '피고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6,455,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4. 12.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7.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동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1. 3. 23. 전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피고 감정가액은 이를 도과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의 90%에도 미달한다. 따라서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피고 감정가액을 시가로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2개 이상의 시가가 존재할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원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 감정가액과 피고 감정가액은 비교표준지, 지역요인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원고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시가의 64.66%)이 피고 감정가액(개 별공시지가에 따른 시가의 73%)에 비하여 저평가되지 아니한 점, 피고 감정가액도 시가의 90%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감정가액만을 믿고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나중에 개별공시지가의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처분 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강동구 OO동 소재OO IC' 북동쪽 인근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OO용 토지(지목: 전)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연도
공지지가(원)
연도
공시지가(원)
2009445,000
2010467,000
2011467,000
2012467,000
(나)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같은 동 OO-O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내역>
- 표 생략 - <인근 토지의 평가선례 - 기타요인 격차율 산정 관련 / 도로저촉 토지 부분의 처리> - 표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감정 요건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5항에 따른 시가는 유사사례가액(동일, 유사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가액과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유사사례가액의 90%와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과 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467,000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는 2,144,464,00원(= 467,000원 × 4,592㎡)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사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원고 감정가액인 1,495,338,000원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시가 2,144,464,000원을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시가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감정가액은 1,689,657,000원이고, 원고 감정가액 1,495,338,000원보다 높으므로, 피고 감정가액이 시가로 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소급감정에 의한 피고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일은 여러 개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시가를 정하는 기준인 점, 피고의 재감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것이고, 이는 필요적으로 소급감정일 수밖에 없는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감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감정가액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참조), ee, ff은 감정평가서에 평가목적, 평가조건, 가격시점・조사기간 및 작성일자, 대상물건의 내용, 평가액,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대상물건목록의 표시근거 등을 기재하고,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하여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비교 내용, 건축물의 평가방법과 감가수정을 한 경우 그 근거와 내용, 기타요인 참작시 그 내용 등을 기재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점, 가로조건, 접근조건,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의 품등비교에 관하여 다소 견해를 달리하나, 감정평가이론과 평가경험, 전문지식에 따른 각 평가자의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감정인이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고 있는 이상, 개별요인의 격차율에 대한 감정인의 판단은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