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3387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다.

항의 “2015. 13. 31.”을 “2015. 12. 31.”로, 마.

항의 “N에 대한 30억 원의 채권자인 Q”을 “N에 대한 30억 원의 채권을 주장하는 Q”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속약정을 통하여 ‘L’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Q에게 30억 원을 지급하되 다만 변제기를 위 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로 약정한 것이므로 위 약정은 ‘불확정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사의 준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Q으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약정에 따른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 3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Q이 시공을 책임지기로 한 사우나 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준공이 되는 것을 전제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Q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는 사우나 공사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준공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우나 공사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