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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725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주식회사 미래코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331-3 지상 주식회사 미래코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2. 1. 10. 원고에게 그 중 철골공사를 대금 220,000,000원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와 원고는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전체 공사 준공 후 대출을 받은 다음으로 정하였는데 준공예정일인 2012. 4. 15.이 지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전체 공사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준공예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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