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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9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8.경부터 B로부터 서울 광진구 C 다가구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2018. 3.말 이 사건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공사 대금을 받는다. 이 사건 공사로 1억 정도의 수익이 있으니 곧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B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다른 공사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었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 후 B로부터 잔여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도 부족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공사로 발생한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각서 등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표준도급계약서,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이 사건 공사 관련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강동경찰서 동종사건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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