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경북 영양군 N 소재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이하 ‘N 공사’라 한다)와 안동시 O 소재의 상가 공사(이하 ‘O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N 공사, O 공사를 하도급받은 P의 운영자 Q에게 고용되어 위 N 공사, O 공사 현장과 P이 시공하는 영양군 R 소재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이하 ‘R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로 Q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Q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6. 4.경 계약금액이 12억 8,790만 원인 N 공사의 기성률은 85%, 계약금액이 1억 7,000만 원인 O 공사의 기성률은 90%에 달하여 피고가 Q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총 12억 4,771만 5,000원[= (12억 8,790만 원 × 0.85) (1억 7,000만 원 × 0.9)]이고, 피고가 Q에게 지급했거나 건축주가 직접 Q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10억 5,809만 4,500원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위 차액인 1억 8,962만 5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 무자력인 Q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Q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는지 여부이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5. O 공사의 기성률을 90%, N 공사의 기성률을 85%로 주장하면서 건축주를 상대로 기성부분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9억 3,93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