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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5 2017가단319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안동시 E, F 지상에 원룸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비 평당 225만 원(총면적 197평, 총 건축비 495,000,000원), 준공일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6. 12.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D,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5. 7. 24.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실건축주인 피고 B과 공사 시공자인 원고는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에 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급 대상 금액 (1) 공사대금 미지급액 90,000,000원 (2) 토지매입대금 12,000,000원 (G원룸 소유 토지 32평 매입대금 중 원고가 지급한 금액) 총 지급금액 (1) (2) 102,000,000원 2) 지급방법 1)항의 지급액은 건물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에 피고 B은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4) 책임시공 원고는 1)항의 지급금액으로 건물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공사대금이 완료되는데 합의하며,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의 부담으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5. 9. 12.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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