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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4939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6. 원고와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2차부지 전원주택부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8. 28.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고, 공사대금의 60%는 공사공정율에 따라 지급하고, 공사대금의 40%인 잔금은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 준공”은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공사완료를 의미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조로 2013. 9. 12. 17,050,000원, 2013. 11. 6. 30,000,000원, 2013. 12. 31. 46,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 불상경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6,950,000원(=170,500,000원 - 17,050,000원 - 30,000,000원 -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의 일부는 준공이 된 후에 지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완료는 물론이고 준공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준공도 내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공사 준공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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