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17: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62세)을 보고 일부러 어깨와 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0. 17:3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74 정각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친척 형인 ‘D’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서(D)-A이 D 명의로 작성,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A이 D 명의로 작성,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변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