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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1220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경사 D로부터 체포된 피고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공문서인 체포ㆍ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에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신체확인서를 찢어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손상된 신체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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