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13:20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벌금수배자 명의 차량 운행으로 신분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위 차량 소유자인 처남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화성시 H에 있는 E파출소까지 위 F과 동행한 다음, ‘G’ 이름으로 워드 작성되어 있는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피확인자 란 및 체포확인서 확인인 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인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체포확인서 및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G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확인서(사서명위조서류 원본),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사서명위조서류 원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02. 5.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