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13: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208동 앞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10. 14:3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롯데인벤스(아) 도로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단속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검거되면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이에 단속 경찰관은 C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C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C으로 알고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각각 C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C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확인서 사본,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