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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7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422호 소재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송장비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5. 3. 23.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6월 임금 402,741원, 2014년 7월 임금 3,076,923원, 2014년 9월 임금 2,576,923원, 2014년 10월 임금 1,696,923원, 2014년 11월 임금 3,076,923원, 2014년 12월 임금 2,576,923원, 2015년 1월 임금 2,076,923원, 2015년 2월 임금 1,076,923원, 2015년 3월 임금 3,076,923원, 2014년 연말 정산 환급 액 309,120원 합계 19,947,2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5,909,3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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