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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5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광고 간판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7월 임금 201,612원, 2014년 9월 임금 1,668,590원, 2015년 3월 임금 1,167,775원, 2015년 4월 임금 1,670,460원, 2015년 7월 임금 1,674,150원, 2015년 10월 임금 3,348,300원, 2015년 11월 임금 2,008,980원, 2015년 12월 임금 3,348,300원, 2016년 1월 임금 1,173,690원, 2016년 2월 임금 708,485원, 2016년 3월 임금 2,347,320원, 2016년 5월 임금 1,673,660원, 2016년 6월 임금 3,347,320원 등 합계 24,338,642 원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148,432원 등 임금 합계 26,487,0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잔액 17,249,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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