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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정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소재 ㈜D 의 실제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5. 8. 31.까지 경리 사무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2월 임금 1,404,580원, 2015년 6월 임금 420,750원, 2015년 7월 임금 2,600,000원, 2015년 8월 임금 2,600,000원 합계 7,025,330 원 및 퇴직금 2,592,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9. 위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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