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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6고단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4. 12.부터 2014. 10.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 분 임금 1,200,000 원 및 퇴직금 3,033,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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