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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3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3 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4. 8. 30.까지 근무한 E의 2011년 12월 임금 2,030,000원, 2012년 2월 임금 561,400원, 2013년 3월 임금 2,030,000원, 2013년 4월 임금 1,346,750원, 2014년 3월, 4월 각 임금 1,000,000원, 2014년 5월 임금 930,000원, 2014년 6월 임금 1,492,800원 합계 10,390,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5,375,4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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