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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6가합201537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는 2,445,838,067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3개동 1,04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한림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자 시공자이며, 피고 공사[원래 상호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으나, 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한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피고 한림건설은 2009. 3. 13.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공사가 보험채권자 성남시장에게 아래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3. 27.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입주하였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피고 한림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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