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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2가합6436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에게 피고 여산디엔씨 주식회사는 411,364,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5. 2. 1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블럭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그 부대ㆍ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여산디엔씨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한양건설은 피고 여산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보증기관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피고 한양건설과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1. 7. 11. 피고 한양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당시 경기도 수원시장)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11. 7. 30. ~ 2021. 7. 29. 133,902,117원 2 2011. 7. 30. ~ 2016. 7. 29. 133,902,117원 3 2011. 7. 30. ~ 2015. 7. 29. 133,902,117원 4 2011. 7. 30. ~ 2014. 7. 29. 178,536,156원 5 2011. 7. 30. ~ 2013. 7. 29. 223,170,195원 6 2011. 7. 30. ~ 2012. 7. 29. 89,268,078원 피고 한양건설은 2011. 7. 29.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피고 한양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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