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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3가합4880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화건설에 대한 소 중 근린생활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위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767세대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화건설은 B 지역주택조합C지역주택조합D지역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각 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8. 8. 31. ~ 2009. 8. 30. 518,192,640원 2 2008. 8. 31. ~ 2010. 8. 30. 518,192,640원 3 2008. 8. 31. ~ 2011. 8. 30. 777,288,960원 4 2008. 8. 31. ~ 2013. 8. 30. 388,644,480원 5 2008. 8. 31. ~ 2018. 8. 30. 388,644,480원 합계 2,590,963,200원 1) 피고 한화건설은 2008. 7. 18.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2) 피고 한화건설은 2008. 8.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과 보수청구 1 피고 한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아파트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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