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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9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고, 피해자 B(52세)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0:15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택시(E)에 탑승하려 하자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차는 인천택시인데 인천에 가실거냐 ”라는 말을 들었으나 “무조건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인천에 가시지 않으면 내려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2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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