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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9:50경 제주시 C연립주택 가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스프레이 락커를 이용하여 페트병에 칠을 하던 중, 옆집인 302호에 사는 피해자 D(69세), E(여, 64세) 부부로부터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안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302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E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부엌칼로 302호 현관문을 긁는 등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범행 직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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