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F 자동차 정비공장 측으로부터 실제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택시 C 지부 산하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경 D 사무소 옆 길거리에서 전임 지부장 E로부터 ‘F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지부 장 이, 취임식에 쓰라 고 1,000만원을 주었다는 데 한번 알아 보라’ 는 말을 들었으나, 그 후 사실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현 지부 장인 피해자 G 나 F 자동차 정비공장 측에 전혀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
2014. 3. 6. 11:00 경 개인 택시 C 지부 산하 H 회원 및 가족이 거제도 가라 산 등산을 위하여 타고 가 던 버스 내에서 마이크를 잡고 피해자 G를 가리키며 “G 지부장, F 자동차 정비공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먹었다는 데 오늘 소상히 밝히 시요 ”라고 소리쳐서, 회원 I, J 및 회원 가족 등 4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