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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2 2013고단846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알게 된 피해자 C(여, 38세)과 사귀던 중, 피해자가 화를 많이 내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22: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F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손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에 보관한 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갈 테니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더 이상 토를 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7. 29. 22:40경 경주시 G 소재 H 산업도로 교량 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니하고 내하고 물에 빠져 죽자”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그 옷은 트렁크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다시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알몸 상태가 된 피해자를 태우고 포항시 남구 소재 I 앞으로 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약 100미터 가량을 서행하면서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보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포항시 남구 J 소재 K회관 주차장 입구에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리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린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하차시켜 알몸 상태로 약 5분간 도로를 걷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01:00경 포항시 남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M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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