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5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손님이고, 피해자 B은 C 호프집 업주, 피해자 D은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C 호프'에서 술에 취해 가게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여, 46세)은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7. 01:25경 인천 남구 숭의동 31-6에 있는 ‘숭의초교’ 앞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정차한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4~5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