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괭이 1개(증 제1호), 나무 몽둥이 1개(증 제2호), 식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7세)가 재산이 많아 마을에서 위세를 부리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중 일부가 자신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진입로 위에 돌담을 쌓아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자 마을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를 철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7. 09:5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야 이 자슥아, 오늘 네 자식을 잡아 넣겠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하고 싶었던 나머지 “내가 잘못했다.”며 위와 같이 요청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라.”고 말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가 나 “칼로 배때기를 찔러불까.”라며 위협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오히려 “내가 죽으면 울 자식이 보험금 10억 원을 받는다. 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화를 돋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진정시킬 마음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우물가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7cm , 칼날길이 15cm )을 들고 다시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혀 위축이 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와서 찌르지도 못하느냐. 이제 살인미수로 잡아 넣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