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4. 21.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연립주택 1층 D호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연립주택 1층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2층에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E이 평소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잠을 자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4. 21. 19:00경 E이 또다시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방 밖에 있던 쓰레기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방바닥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져 피고인의 방안 방바닥 약 0.24제곱미터(가로 60cm, 세로 40cm)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연립주택 D호실을 태워 장판 교체 등 수리비가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화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