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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40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2008. 11. 27.경부터 방문취업(H-2) 내지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4:4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는 생각에 수면제를 먹었으나 죽지 않고 잠에서 깨자, 소지품 등을 전부 태워 피고인의 흔적을 없앤 후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침대 위에 던지고, 여행용 가방 안에 여권, 카드 등 소지품을 넣고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바닥, 침대, 에어컨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숙객 50여명 정도가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수리비 2,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CCTV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사진, 수리비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투숙객이 있던 모텔의 방 안에 불을 놓은 것으로, 자칫 불이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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