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관악구 D 등 대지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4층 연립주택(18세대)의 201호 등을 소유하고 있다.
F는 2001년경 피고와 사이에 위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인 원고 A, 아들인 G, 딸인 원고 B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의 현황 등 위 연립주택(18세대)은 피고와 인근 대지 소유자 2인이 1995. 8.경 건축허가를 받아 각자의 기존 단독주택을 허물고 3필지에 공동으로 신축하여 1998. 3. 26.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3인이 6세대씩 나누어 소유하였다.
위 연립주택(18세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각 4세대의 독립된 주택이 있고, 지하 1층에는 2세대의 독립된 주택과 주차장이 있다.
위 연립주택의 201호인 이 사건 주택은 56.27㎡ 크기로 안방과 작은 방 2개, 화장실,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입문은 거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택 내 화재 발생 2015. 10. 3. 01:56경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원고 A은 이 사건 주택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F는 11세이던 아들 G, 8세이던 딸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F는 2015. 10. 4. 09:13경, G는 2015. 10. 3. 02:00경 각 사망하였고, 원고 B은 신체표면의 40~49%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원고 A은 손목 등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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