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스쿠버다이빙 동호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3:10경 강원 고성군 C리조트' D호 2층 피해자가 사용하던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을 2회 움켜잡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피해자, E, F, G은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이고, 2018. 10. 12.에도 다음날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강원 고성군 C리조트' D호 객실에 묵게 되었다.
위 숙소는 복층이고, 1층에는 부엌과 거실, 큰 방 1개가, 2층에는 작은 방 2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