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2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 C고시원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C고시원은 총 42개의 방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총 33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뇌전증(간질)으로 치료 약을 복용해 오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해 오던 사람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변을 비관하여 위 D호실에 불을 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6. 23:19경 위 D호실에서 딸기를 담는 빨간색 플라스틱 그릇 안에 미리 구입한 숯탄과 달력을 자른 종이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플라스틱 그릇과 방바닥에 옮겨붙었으나, 옆방에 거주하는 E이 방에서 불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방 전체에 번지지 않은 채 플라스틱 그릇과 방바닥 일부를 소훼하는 데 그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74』 피고인은 2019. 5. 23. 05:13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우측 팔 부위와 좌측 손목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 I(여, 27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I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수사), CCTV사진, 영수증 사진, 참숯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