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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3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08:09경 울산 남구 B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안방의 창문 앞에 이르러, 그동안 연인으로 지냈던 D가 자신과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도망을 가서는 이전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오인하고 D를 만나기 위하여 약 3시간 동안 위 주택에서 D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D가 피고인 자신을 속이고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는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창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 47만 원 상당의 텐트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택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고 위 텐트 옆에 있던 8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 3만 원 상당의 조화 화분, 2만 원 상당의 베개만을 태우고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화재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있던 조화, 운동기구 등을 태우려는 의도로 불을 붙였을 뿐 현주건조물 자체를 소훼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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