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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6 2016가단86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5,892,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5. 11. 2.부터 2016. 3. 25.까지 총 65,892,860원 상당의 점토기와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55,892,86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6. 3.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2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F이라는 자가 ‘D’의 명의를 빌려 위 기와 등을 수입한 것이고, 자신은 원고와 기와공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시공사인 G 측과 점토기와 자재대금 정산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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