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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53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와, 벽돌, 타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설치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B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설치장소 : 인천공항 내

3. 설치기간 : 2016. 4. 27. ~ 2016. 5. 10. 4. 총금액 : 7,0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 대금 지불 조건 계약금 : 1,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2016. 5. 6.까지), 잔금 4,040만 원(시공 완료 후 2016. 5. 20.까지 일시납)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일부 물품을 제작하여, 2016. 5.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공장에서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각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이를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65만 원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사대금으로 5,205만 원(= 이 사건 공사대금 7,040만 원 추가 공사대금 165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중 사고석바닥, 메지, 부자재, 아미산굴뚝 등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이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송하여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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