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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9 2018가단615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8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농축수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B’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농산물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위 물품잔대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27,185,3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27,185,3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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