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나28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식육도ㆍ소매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원고가 2013. 5. 13.부터 2013. 8. 3.까지 피고에게 3,578,620원 상당의 식육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대금 1,736,62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식육대금 1,736,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3.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식육제품 공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공급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