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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17 2014가합33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84,372원 및 이에 대한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호박즙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3.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포장용 박스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물품의 대금 중 129,984,37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박스 등 물품대금 미지급금 129,984,3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는 하자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공급대금 미지급금에서 위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미지급금 129,984,372원 및 이에 대한 위 물품의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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