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0 2017가단1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08,605원 및

가. 그 중 20,800,010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나. 그 중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화학 제품 등의 도매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페인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다.

순번 공급일 물품대금 1 2016. 7. 30. 20,800,010원 2 2016. 8. 31. 13,444,310원 3 2016. 9. 30. 19,221,400원 4 2016. 10. 31. 17,414,595원 5 2016. 11. 23. 5,328,290원 합계 76,208,605원

나.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11. 23. 피고에게 이후부터는 페인트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76,208,605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다음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1.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공급일 물품대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1 2016. 7. 30. 20,800,010원 2016. 8. 1. 2 2016. 8. 31. 13,444,310원 2016. 9. 1. 3 2016. 9. 30. 19,221,400원 2016. 10. 1. 4 2016. 10. 31. 17,414,595원 2016. 11. 1. 5 2016. 11. 23. 5,328,290원 2016. 11. 24. 합계 76,208,605원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