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122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네이버 D’ 등을 통해 위조 BMW 키 홀더 등 수입자동차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상표권 자인 독일 ‘Daimler AG’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자동차 패드, 악세사리 등으로 정하여 등록( 제 1089909호) 한 벤츠 (BENZ)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패드, 키 링 등 위조 상품 3,017점( 정품 시가 약 1억 3231만 원) 을 판매하고, 2017. 10. 26.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벤츠 (BENZ)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악세사리 등 위조상품 636점( 정품 시가 약 3,417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상품 단속업무 의뢰,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감정 의견서 및 진정 상품가격, 내사보고( 웹사이트 게시물 출력물 첨부), 수사 의뢰 협조 회신( 통신 판매업 신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 내사보고( 배송 현황 첨부), 내사보고( 배송기사 대면), 내사보고( 배송장소 특정), 내사보고( 인터넷 게시물 내역정리 현황 첨부), 수사보고( 상표법 위반 판매 내역 및 카 톡 내역 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 카 톡 내역 출력), 수사보고( 상표법 위반 물품 인터넷 쇼핑몰 판매 내역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 경남은 행 거래 내역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 위조상품의 진정상품가격 확인), 수입 차 악세서리 인터넷 게시물 내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