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3동 302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미국 ‘ 나이 키 이 노베이트 씨. 브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운동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나이키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795점( 정품 시가 2억 1,838만원 상당) 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구매 물건 사진, 판매사이트 자료, 판매자 문자 내역, 각 사이트 확인자료, 감정서, 택배 송장 조회, 수사보고( 판매 내역 기재에 대한), 판매 물건 사진, 입출금 내역서, 각 예금거래 내역 확인서, 각 위조상품 판매 내역, 상표 등록번호, 수사보고( 위조상품 판매 내역 정리에 대한), 수사보고( 상품권 침해 액 산정에 대한), 제품 구매 출금계좌 거래 내역 사본, 제품 구매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비록 5년 간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생계 형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