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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7고합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구체적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0 억 원을 투자 하면 피고인이 외국에서 정품 의류와 신발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여 큰 수익을 올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해외 유명제품의 가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이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그 정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3. D 명의의 계좌로 뉴 발란스 제품 수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뉴 발란스, 탐스, 아베크 롬비, 컨 버스 제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총 1,293,501,1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정리 계획서

1. 구매처 원장, 매입 전표 조회, 세금 계산서

1. 송금 및 입금 내역

1. C 명의 거래 내역서, 영수증

1. 수사보고( 수입신고 필 증 확인 등)

1. 수사보고( 낱개포장 배송사진)

1. 수사보고( 탐스 신발 위조상품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뉴 발란스 신발 위조상품 감정결과 회신)

1. 수사 협조 의뢰( 관련자료 송부 요망)

1. 수사보고( 아베크 롬비 의류 위조상품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피의 자 주장 물품대금 내역 정리)

1. 수사보고( 탐스, 아베크 롬비, 뉴 발란스 제품 위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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