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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53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H와 함께, ‘I’, ‘J’ 라는 상호의 인터넷 통신 판매사이트 (K, L)( 이하 ‘ 쇼핑몰’ 이라고만 한다 )를 통하여 ‘ 샤넬’, ‘루 이비 통’, ‘ 구 찌’, ‘ 프라다’, ‘ 버버리’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3. 23. 경 ‘I’ 쇼핑몰을 통하여 M에게 상표권 자인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머니 클립 1점( 정품 시가 80만 원 상당) 을 94,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첨부 파일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I’ 쇼핑몰을 통하여 같은 방식으로 68,285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10,073,502,579원 상당( 정품 시가 1조 원대 추정) 의 ‘ 샤넬’, ‘루 이비 통’, ‘ 구 찌’, ‘ 프라다’, ‘ 버버리’ 등 유명 상표가 새겨진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고, 2016. 6. 9.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첨부 파일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J’ 쇼핑몰을 통하여 같은 방식으로 53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5,554,880원 상당의 ‘ 나이 키’, ‘ 아디다스’ 등 유명 상표가 새겨진 가짜 명품 신발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A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중국 거주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상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쇼핑몰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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