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대구 중구 B상가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권리자 E가 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한 ‘G’ 모양이 새겨진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의 5벌을 고객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개 상표의 상표권자가 등록한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551벌 정품 시가 35,303,000원 상당을 고객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A), 수사착수보고(위조상품 판매자 제보)-전화제보 수신부
1. 상품 감정 의뢰, 감정 회신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구입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위조상품 구매사진,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D’ 실제운영자에 대하여)-서비스이용증명서,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외근수사-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품 감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