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E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잡화 등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경 위 주거지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E 블로그 (F)와 카페(G)를 통해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H로 등록한 I 상표가 부착된 정품 단가 160만 원 상당의 가품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단가 합계 12억 8,383만 2,000원 상당의 총 11종 794점의 가품 가방, 지갑을 소지하다가 위 블로그와 카페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주거지에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J로 등록한 K 상표가 부착된정품 단가 193만 원 상당의 가품 가방 2점과,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L로 등록한 M 상표가 부착된 정품 단가 60만 원 상당의 가품 가방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조상품판매내역 제출), 수사보고(D 카페 및 블로그 게시물 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위조상품 정품가격 산정 및 상표등록원부첨부)
1. 각 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민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위조상품 판매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